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고흥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재정관리의 안전성ㆍ효율성ㆍ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4.12.30., 2017.11.14., 2025. 6. 2.>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고흥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재정관리의 안전성ㆍ효율성ㆍ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4.12.30., 2017.11.14., 2025. 6. 2.>
<개정 2014.12.30.>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에 따라 군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 6. 2.>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5.4.30.>
3. 삭제 <2015.4.30.>
4. 삭제 <2015.4.30.>
5. 삭제 <2015.4.30.>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6.1., 2014.12.30., 2025. 6. 2.>
③ 금고의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4.30.>
<개정 2014.12.30.>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5.4.3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15.4.30.>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개정 2015.4.3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개정 2015.4.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20.12.24.>
<개정 2014.12.30., 2025. 6. 2.>
① 군수는 금고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0.>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개정 2014.12.30.>
4. 그 밖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30., 2025. 6. 2.>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 6. 2.]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6. 2.>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ㆍ임명하되, 위원 중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2.>
1. 기획실장, 재무과장
2.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3., 2025. 6. 2.>
⑥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5. 6. 2.>
⑧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ㆍ임명된 날로부터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 종료시까지 비밀로 한다. <개정 2020.12.24.>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
<개정 2014.12.30.>
① 군수는 금고 지정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존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관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12.24., 2025. 6. 2.>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사표에 의해 금고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⑤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개정 2014.12.30.>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공고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 6. 2.>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라 군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12.24., 2025. 6. 2.>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① 군수는 국내외 금융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군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금고약정서상 해지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군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군수가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군금고운영평가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중도해지시 재계약은 당초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6. 2.>
④ 제1항의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자금 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산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그 밖의 금고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6. 2.>
③ 재무 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① 군수는 금고가 약정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 내역과 협력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 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 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