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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485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4.12.30.>

제2조

기능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2.3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12.30)

제2조의2

기존규제의 심사

[본조신설 2021.9.2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존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군수가 기존규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규제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5.4.30.>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4.>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0.9.13., 2014.12.30., 2015.4.30., 2021.9.24.>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