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 농어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3.5.31., 2026. 2. 25.>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 농어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3.5.31., 2026. 2.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고흥군 이외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고흥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고흥군 이외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고흥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은 제외한다. <신설 2015.9.30.> <개정 2023.5.31.>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사람”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 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 2. 25.>
<개정 2026. 2. 25.>
①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및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사람(이하 "재촌비농어업인"이라 한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5. 9. 30., 2026. 2. 25.>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고흥군 수산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5. 9. 30., 2025. 5. 22.>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어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 2018. 12. 27., 2022. 12. 22., 2025. 5. 22., 2026. 2. 25.>
④ 삭제 <2015. 9. 30.>
⑤ 삭제 <2015. 9. 30.>
삭제 <2015.9.30.>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계획 <개정 2015. 9. 30., 2026. 2. 25.>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개정 2015. 9. 30., 2026. 2. 25.>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개정 2015. 9. 30., 2026. 2. 25.>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15. 9. 30., 2026. 2. 25.>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5. 5. 22., 2026. 2. 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31.>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이름 개정 2015.9.30.)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서 귀농어업ㆍ귀촌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5.9.30., 2026. 2. 25.>
② 그 밖에 사업추진의 세부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각각의 사업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9.30.> <삭제 2023.5.31.> <신설 2026. 2. 25.>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어기술 등의 교육, 연찬회,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6. 2. 25.>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6. 2. 25.>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또는 구입(신축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수리 및 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6. 2. 25.>
② 군수는 영농어기반을 조기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지ㆍ농어업기반시설(축사, 시설하우스, 가공시설 등)의 알선과 필요한 비용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이 주거공간 및 소득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거처할 수 있도록 귀농어인의 집, 체류형 보금자리 등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전문개정 2015.9.30.]
(조이름 개정 2015.9.30.)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개정 2015.9.30., 2026. 2. 25.>
2.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사업 <개정 2015.9.30.>
3.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 <개정 2015.9.30.>
4.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개정 2015.9.30.>
5. 귀농어업인 조직에 대한 지원 <개정 2015.9.30.>
6.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지원 <신설 2015.9.30.>
② 사업자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이름 개정 2015.9.30.)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30., 2026. 2. 25.>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 정착 장려금은 귀농어ㆍ귀촌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 있을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30., 2026. 2. 25.>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6. 2. 25.>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과 영유아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6. 2. 25.>
4. 귀농어업인이 농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5. 귀농어ㆍ귀촌 우수마을 선정 및 시상 <신설 2023.5.31.>
6.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과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사업 <신설 2023.5.31., 2026. 2. 25.>
7.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ㆍ귀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12.27.> <개정 2023.5.31.>
② 지원금액 등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군에서 적절히 활용하거나 사회단체 등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3.5.31., 2026. 2. 25.>
(조이름 개정 2015. 9. 30.)
① 군수는 인구정책실 및 읍ㆍ면사무소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5. 9. 30., 2018. 12. 27., 2025. 5. 22.>
② 상담실은 전국 귀농귀촌종합센터,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수산업단체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2018. 12. 27.>
③ 귀농어ㆍ귀촌지원 관련단체가 군으로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을 유치ㆍ지원한 경우에는 실비 변상이나 보상금, 운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2026. 2. 25.>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에 대한 상담ㆍ자문ㆍ컨설팅 등 종합 지원 <개정 2015.9.30., 2026. 2. 25.>
2. 귀농어업인의 영농어업기술지도 및 사후관리 <개정 2015.9.30.>
3. 빈집, 농지, 농어업기반시설 등 종합자료 구축 <개정 2015.9.30.>
4. 귀농어업ㆍ귀촌신고 등 접수 및 처리 <개정 2015.9.30.>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수립 <개정 2015.9.30., 2026. 2. 25.>
6.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개정 2015.9.30., 2026. 2. 25.>
(조이름 개정 2015.9.30.)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15.9.30., 2026. 2. 25.>
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와 농가주택수리비를 포함한 보상금 성격의 지원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9. 30., 2025. 5. 22.>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이 지원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5. 9. 30., 2026. 2. 25.>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 9. 30., 2026. 2. 25.>
3. 귀농어업분야 지원을 받은 자가 농어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때 <개정 2015. 9. 30.>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개정 2025. 5. 22.>
5.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5. 9. 30.>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5. 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