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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30482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13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8.>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실장, 직제상 실과소의 순위에 의한 실과소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5.8.> <개정 2009.4.10., 2010.9.13., 2023.2.28.>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97.7.14.>
1.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과소 직제순위에 따라 실과소장(기획실장, 직제순 실ㆍ과의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0.9.13.>
3. 실과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과소 담당급 직제순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12.30.>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5.8., 2010.9.13.>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3.31.>
②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3.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3.31.>
④ 읍ㆍ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급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2003.3.31)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9.7.>

제4조

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