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흥군을 상징하는 군화, 군목, 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화는 동백꽃 으로 한다.
군목은 유자나무 로 한다.
군조는 비둘기 로 한다.
군화, 군목, 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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