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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화·군목·군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481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09-04-10공포 2009-04-10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을 상징하는 군화, 군목, 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화

군화는 동백꽃 으로 한다.

제3조

군목

군목은 유자나무 로 한다.

제4조

군조

군조는 비둘기 로 한다.

제5조

사용

군화, 군목, 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