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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0477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공헌한 고흥군민의 자긍심 북돋움와 지속적인 군정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공헌 포인트제”란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공헌한 군민들에게 참여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공헌자”란 군정 발전에 공헌한 군민을 말한다.
3. “포인트”란 군정에 공헌한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헌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군정공헌 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공헌자에 대해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ㆍ과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및 거소를 군 관내에 두고 있는 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군정에 참여하여 공헌한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6. 4. 7.〉

제4조

포인트 관리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공헌 포인트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의 장이 관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군정에 공헌한 사람을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6. 4. 7.〉

제5조

포인트 부여 등

① 군수는 주민 참여 및 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정에 공헌한 군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관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는 공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는 관내 공공시설물 이용이나,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포인트 부여 제외

군정에 공헌한 사람이라도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6. 4. 7.〉

제8조

포인트 소멸기준

포인트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않거나,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 포인트는 모두 소멸한다.〈개정 2026. 4. 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