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군보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471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3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할 고흥군보 및 고흥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흥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라 함은 군민이 알아야 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등의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고흥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라 함은 군정의 전 분야와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논평, 여론, 생활정보, 광고 등을 신문의 형식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제3조

발행 및 명칭

① 군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의 명칭은 “고흥군민광장”으로 한다.

제4조

게재사항

①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2. 고흥군 소속직원의 인사발령, 채용공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식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고흥군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군정소식 및 현황에 관한 사항
4. 군정홍보, 생활정보, 미담사례, 광고 등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군민, 향우의 의견 투고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소식지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공무원, 언론인, 홍보매체 전문가 중에서 군정 홍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수만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의 종합기획 조정
2. 소식지의 원고의 심사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23.8.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수당 등

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수집 등

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의 일부를 군민 및 독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다.

제12조

배부

군보 및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그 방법과 배부처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