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467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09-04-10공포 2009-04-10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팔영산 높은봉에 정기를 받은 수려한 이 고장을 근면 협동과 화합으로 다져 부강하게 이룩하고 번영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하여 군민의 노래를 들어 널리 불려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군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애창

군민의 노래는 모든 군민이 즐겨 부르고 군민 전체 행사시에 애창한다.

고흥군 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