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의 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의 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민의 날은 11월 1일로 한다. 다만, 이날이 공휴일이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흥군의회와 협의하여 그 개최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12.16.>
① 군민의 날에는 기념식을 포함한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12.16.>
② 군민의날은 옥내행사인 기념식과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동 문화ㆍ체육행사는 격년제로 한다. <개정 2003.12.16.>
① 행사는 고흥군이 주최하고, 문화예술ㆍ체육행사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신설 2003.12.1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 등을 주관하는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12.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