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흥군립도서관 및 고흥군립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6. 2. 25.〉
1.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도서관 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 음식물 섭취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3. 자료ㆍ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의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2. 25.〉
1.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고흥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고흥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고흥군에 군복무 중인 군인
5. 고흥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2. 25.〉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25.〉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단, 초등학생 이하는 부모가 동반하여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학생은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 1명당 1매를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 대출 및 디지털자료실ㆍ열람실 이용 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을 재발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원 가입(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6. 2. 25.〉
② 주소 또는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대출 중인 자료의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대출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
3. 대출도서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사람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자료 대출 권수는 1인당 10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회원은 같은 자료를 2회 연속하여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반납 후 1일이 경과한 후에는 재대출할 수 있다.
①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에 따라 대출 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딸림 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④ 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 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⑤ 대출된 자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분실로 보고 도서의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처리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회원은 반납예정일 전까지 방문, 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장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1. 다른 회원이 예약한 도서
2. 대출자료 반납이 연체된 도서
① 군수는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회원에게는 이메일, 휴대전화, 전화, 우편 등으로 반납을 독촉하여 대출자료 회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은 회원의 대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① 도서를 열람 또는 대출한 사람이 해당 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 또는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같은 도서를 구입하여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같은 도서의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도서의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③ 변상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하며, 군수는 변상금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6. 2. 25.>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금지한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 간행물 및 각종 신문 자료
3. 관보 및 공보류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5. 비디오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중에서 특별히 지정한 자료
6.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기증자료 선정기준은 희귀도서ㆍ귀중본을 제외하고, 기증시점부터 5년 이내에 출판된 상태가 양호한 자료로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③ 자료 기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증도서 처리 전권을 고흥군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기증자료 중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이거나 이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재기증하여 활용하거나 폐기 할 수 있다.
① 도서관 내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2. 25.〉
③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④ 제2항에 따른 시설의 1회 사용 기간과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2. 25.〉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료생의 봉사활동이나 공익목적의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단위 행사나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미납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소음 등으로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자료의 복사 및 인쇄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 2. 25.〉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