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고흥군립도서관 및 고흥군립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과 독서문화진흥에 관련된 사업의 규정을 비롯한 군민을 위한 독서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고흥군립도서관 및 고흥군립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과 독서문화진흥에 관련된 사업의 규정을 비롯한 군민을 위한 독서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
1. “군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고흥군이 설치 및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8.4.>
2. “군립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고흥군이 설치 및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말한다.
4.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말한다.
5.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말한다.
6.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료”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ㆍ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군립도서관 및 군립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한한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한 행사ㆍ프로그램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립도서관으로 중앙도서관,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을 두고, 군립작은도서관으로 도화작은도서관, 포두작은도서관, 봉래작은도서관, 과역작은도서관을 둔다. <개정 2021.3.26.>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도서관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고 관리한다.
② 도서관의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업무소관 부서장이 겸직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도서관 이용ㆍ열람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1.3.26.>
① 군립도서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단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② 군립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정기휴관일은 매주 토, 일요일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정비, 도서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이용의 거절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감염병 질환자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류를 휴대한 자
4. 자료ㆍ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자
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군민이 회원증 발급을 요청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하여야한다.
② 도서의 관외대출은 회원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③ 대출금지 도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1. 삭제 <2026. 8. 3.>
2. 삭제 <2026. 8. 3.>
3. 삭제 <2026. 8. 3.>
②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8. 3.>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자료 훼손 또는 오손 등으로 열람 또는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3. 연체가 5년 이상 경과된 자료
4. 장서 점검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
5. 대출도서 중 분실 등으로 같은 자료로 대체가 불가능한 자료
6. 전출, 해외이주 등 거주지 불명으로 인한 회수 불능 자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정 기준에 준하여 기증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기증 자료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의 각종 시설물 사용 희망자에게 대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내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5. 5. 22.>
③ 시설의 사용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도서관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② 자료의 복사 및 인쇄에 따른 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도서관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8.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5. 22.>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독서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등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 5. 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 5. 22.>
② 위원은 고훙군내의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관계공무원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며, 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로 도서관운영팀장을 둔다.
③ 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등전문분야 종사자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필요에 따라 서면 심사 또는 회의를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5. 5. 22.]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목개정 2025. 5. 22.]
군수는 군민들의 독서 생활화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독서교육 등 독서동아리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3. 독후활동 공모,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인문학 등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독서진흥 프로그램
5.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6. 독서소외계층의 독서활동 지원
7.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① 군민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독서ㆍ토론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권장도서로 선정 공표한 도서를 군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독서소외계층에게 독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 및 가정의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배부할 수 있다.
②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자발적 독서 활동을 위한 고흥군에 등록된 동아리에 한하여 도서관 시설 개방, 권장도서 구입 지원 및 강좌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고흥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