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기의 모양과 상징ㆍ의미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다만, 군 및 소속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군기의 게양과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3.4.4.>
군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① 군기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