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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455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18-07-25공포 2018-07-25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위한 지원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투자유치 관련 회의 또는 행사에 참여토록하여 투지유치 활동을 지원 또는 자문 할 수 있다.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포상금은 매년 12월말, 연 1회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③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투자 및 기업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은 투자유치 건별로 사실상 신규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하며, 하나의 사업에 투자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군수는 투자교섭상태와 투자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 실행 이전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5조

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 한다.
1. 수도권 이전기업 : 정상 분양가ㆍ매입가액ㆍ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 이내
2. 수도권외(외투기업 포함) 기업 : 산업단지는 정상분양가ㆍ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입지는 5,000㎡ 이상 매입시 정상 분양가ㆍ매입가액ㆍ정상임대료의 100분의 30범위 이내(개정 2012.12.26.)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토지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투자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지원하되,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 일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투자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 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

고용보조금

①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 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인원을 교육 훈련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교육훈련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으로 분류 되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본사ㆍ연구소 이전 : 고용인원 10명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 이내.
2. 공장시설 이전 : 시설 이전비용의 투자비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8호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미래유망산업지원특례

(신설 2012.12.26.)
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성장 유망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미래유망 산업의 종류는 투자유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1조

컨설팅비용지원

(개정 2012.12.26.)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투자를 위한 컨설팅에 소요된 비용(계약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계획된 투자금액의 100분 의 10이상 투자가 실현되었을 때에 지급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개정 2012.12.26.)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 범위이내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외국인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 범위이내 지원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이내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의 25% 범위이내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25% 범위이내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비의 25% 범위이내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건립비의 25% 범위이내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개정 2012.12.26.)
① 조례 제25조의 지방기업의 고용보조금은 지방기업이 신규로 20억원이상을 투자하거나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20명을 초과하여 채용 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명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금 이자보전 지원

조례 제26조에 따른 관내 공장등록을 한 기업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6호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6.)

제15조

사후관리

조례 제27조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투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6.)

제16조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제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ㆍ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2.26.)

제17조

보조금신청서 처리

(개정 2012.12.26.)
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예산 등을 검토한 후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6.)

제19조

보조금의 지원한도

지방 투자유치를 지원한 지원금은 전라남도 등 타기관의 지원금과 별도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수 있으나 지원금 총액은 투자금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2.12.26.)

제20조

적용범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준용한다.(개정 2012.12.26. 2018.7.25.)

제21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