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고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단, 군에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12. 6., 2025. 1. 6.>
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군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26. 4. 7.>
2. 각종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좌석 배치 배려 등 의전상 예우 실시 <개정 2026. 4. 7.>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등 실시 <개정 2026. 4. 7.>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개정 2026. 4. 7.>
5. 보훈 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ㆍ격려 <개정 2026. 4. 7.>
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 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개정 2026. 4. 7.>
7.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개정 2026. 4. 7.>
8.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9.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생일) 또는 조문(제사, 사망 등) 등 연 1회 실시 <신설 2009. 12. 30., 2025. 5. 22.>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 건립 등을 통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관리와 홍보
3. 항만ㆍ도로ㆍ공원ㆍ광장 등과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개정 2026. 4. 7.>
①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 관련 단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2026. 4. 7.>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개정 2026. 4. 7.>
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보훈 관련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5. 22., 2026. 4. 7.>
② 군수는 고흥군 보훈회관의 관리와 보훈단체 간 상부상조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단체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6., 개정 2026. 4. 7.>
1. 보훈회관의 관리사업
2. 현충탑 참배 및 환경정비사업
3. 유족 위로 행사 사업 <개정 2026. 4. 7.>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5. 22.>
군수는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주민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25. 5. 22., 2026. 4. 7.>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 <신설 2009. 12. 30., 개정 2026. 4. 7.>
2.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박물관 등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개정 2026. 4. 7.>
3.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
4.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5.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
6.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7.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한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개정 2022. 12. 6.>
8. 고령 및 차상위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
9.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인 이상 전사자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생활실태 확인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개정 2025. 5. 22.>
(조이름변경 2020.12.24.)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4., 2026. 4. 7.>
1. 보훈 명예수당 월 100,000원 (참전 유공자 미망인 포함) <개정 2020.12.24., 2022.12.6., 2025. 12. 29., 2026. 4. 7.>
2. 희생ㆍ공헌자 본인의 사망위로금 200,000원 <개정 2020.12.24., 2022.12.6.>
② 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는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고흥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7.] <개정 2018.12.6., 2022.12.6., 2026. 4. 7.>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② 군수는 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당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제13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희생ㆍ공헌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희생ㆍ공헌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2026. 4. 7.>
⑤ 수당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매월 25일 이내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2.7.]
①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6. 4. 7.>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②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6. 4. 7.>
[본조신설 2017.12.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7.] <개정 2026. 4. 7.>
희생ㆍ공헌자의 애국정신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번호이동 2017.12.7.> <개정 2022.12.6.>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조번호이동 2017.1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번호이동 201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