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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449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09-04-10공포 2009-04-10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군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제2조

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 포용조수량 3백만톤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09.4.10.>

제3조

삭제

삭제 <2009.1.9.>

제4조

삭제

삭제 <2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