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군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군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 포용조수량 3백만톤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09.4.10.>
삭제 <2009.1.9.>
삭제 <2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