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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446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5-22공포 2025-05-22공포번호 3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21. 6. 29., 2025. 5. 22.>

제2조

구성

①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6. 29., 2025. 5. 22.>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 9. 30., 2021. 6. 29., 2025. 5. 22.>
2. 2명의 위원은 고흥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5. 2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5. 5. 22.>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9., 2025. 5. 22.>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고흥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1. 6. 29.>
2.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승인 <개정 1997. 11. 10., 2025. 5. 22.>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21. 6. 29., 2025. 5. 22.>
4.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6. 12., 개정 2021. 6. 29., 2025. 5. 22.>
5.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5.,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개정 2021. 6. 29.>
6.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5. 5. 22.>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고흥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2.>
2. 고흥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2.>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② 고흥군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2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2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1997. 11. 10., 2025. 5. 22.>
2. 법 제8조의 2에 따른 조치 <개정 2025. 5. 22.>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5. 5. 22.>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9. 1. 9., 2025. 5. 22.>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을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5. 5. 22.>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고흥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고흥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