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37조와「장애인복지법」제57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37조와「장애인복지법」제57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4.>
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직접운영”이란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운영”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6. “공중목욕장시설 보조사업자”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지원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욕장 설치 시에는 목욕장이 없는 면 단위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공중목욕장은 고흥군이 직접운영하거나 공중목욕장시설 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고흥군 직접운영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노인ㆍ장애인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ㆍ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목욕장시설 보조사업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수탁하여 운영한 자(이하“수탁자”라 한다)ㆍ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③ 이용승인은 이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군수(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목욕장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목욕장의 운영일수는 주 2회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목욕장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장 소재 면별로 공중목욕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목욕장이 소재한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목욕장이 소재한 면장이 위촉한다.
1. 목욕장이 소재한 면의 이장대표
2. 목욕장이 소재한 면의 노인회대표
3. 목욕장이 소재한 면의 부녀회대표
4. 그 밖에 목욕장 운영에 관련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면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목욕장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7.1.>
3. 목욕장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
② 면장은 위원회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면장은 소속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흥군 직접운영대상 목욕장 시설에 대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이 위치한 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욕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신청은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목욕장 운영비는 목욕장 이용료,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일일 결산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였을 때는「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1.>
① 목욕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정관(단체는 회칙)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단체는 등록증과 회원명단) 1부 <개정 2026. 4. 7.>
3. 임원 및 자산현황(법인의 경우) 1부
4. 목욕장 운영계획서 1부
5. 최근 1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 1부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목욕장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목욕장 이용대상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3. 목욕장을 이용하는 자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목욕장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7.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면장은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일일 결산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월 1회 (다음달 5일까지) 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매분기 수입과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위탁협약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5.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6. 이 조례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7. 위탁자의 지도ㆍ감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위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목욕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고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군직영대상 목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목욕장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소방기본법」 등 개별법 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제 <2018.12.6.>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목욕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 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중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