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이 규칙은 「고흥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7.14.>
①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1997.7.14.>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개정 1997.7.14.>
③ 민원사무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만 날인한다. <개정 1997.4.17.>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9., 2010.9.13.>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 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
④ 사용실과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실과소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4.12.30.>
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