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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0304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03공포번호 3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공인(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군수,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997.9.29.>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출장소장, 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 출장소장,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타 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의 대행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⑤ 군수, 출장소장, 읍면장은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기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신설 1997.9.29.>
⑥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6.19.>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14.12.30., 2025. 1. 6.>
② 제1항 이외에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① 공인의 교부ㆍ재교부는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10.9.13.>
②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교부ㆍ재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10.9.13.>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의 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대장과 컴퓨터에 등록된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6.19.>
② 전산업무처리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파일로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관리한다. <신설2001.6.19.>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날인하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1.6.19.>

제7조

공인대장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2006.8.2., 2010.9.13.>

제8조

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0.9.13.>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제10조

교부 및 재교부 인영보고

① 교부및재교부된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익월 10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2026. 8. 3.>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교부,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은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10.9.13.>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10.9.13.>
③ 삭제 <2009.4.10.>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10.9.13.>

제13조

공인의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개정 1997.9.29.>

제14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놓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②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1997.9.29.>
③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하거나 인쇄하여 날인할 수 있다. <개정 1997.9.29.>

제16조

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