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30439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4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고흥군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화물운반용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실제 차량을 관리ㆍ운영하는 실ㆍ단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군의회를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운전원”이란 고흥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과 차량관리부서 소속 운전직 외 직접 운전하는 직원을 말한다.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군이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와 제2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① 군의 차량정수 배정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의 법령으로 인하여 당해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차량관리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직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에서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차량관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당해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형변경은 당해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차량교체 승인

① 차량관리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 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0,000km 이상인 경우이거나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교체를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신규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제15조

차량교환의 승인

차량관리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관리부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8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9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 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승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 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군수는 차량총괄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다른 부서에 정수로 배정되지 않은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격상 사업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

차량의 관리

① 군수는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여서는 안된다.
② 모든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차량 관리방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배차관리,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운전원 복무관리를 담당한다.
④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관리대상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⑤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기간내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 승인을 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공무상 용도가 아닌 경우 배차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

보험가입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2. 자동차종합보험(대인ㆍ대물배상)
② 차량집중관리부서 및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유류구입 등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 등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8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기록관리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다음의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5. 자동차 부품구입 및 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6. 그 밖에 차량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30조

차고운영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집중관리부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의 차량을 연 1회 이상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한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4. 차량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2조

근무지침

① 운전직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3조

대표자

① 군 운전직 공무원 중 대표를 선출하여 운전직 공무원의 복무관리와 근무여건 개선,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등 운전원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전직 공무원 대표는 차량총괄담당부서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며, 제반업무 수행시 반드시 운전직 공무원들간 상호 협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 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2. 차량관리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 주정차하는 행위

제35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고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이 공용차량 운행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 위반등「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될 시에는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운전원이 운전 중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36조

운전직 공무원 외 직원의 운전

① 차량총괄부서에서는 직원의 업무 능률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포함)에게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② 차량 직접 운전원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4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7조

차량 반납

① 제36조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은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없이 운행기록과 함께 집중관리부서에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행 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집중관리부서에 미리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사고 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와 차량총괄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2. 사고 발생 장소
3. 운행 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9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①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 운전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 받으려는 운전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

운전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관리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