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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438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고흥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2022.2.25., 2023.8.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
1. “후생복지제도”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 2. 25., 개정 2025. 5. 22.>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
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
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
5.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
7.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
8.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
9. “청렴식권제도”란 공무원이 민원인 등과 함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식사를 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민원인 등을 포함하여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13. 10. 30.>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2. 2. 25.>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군 소속공무원과 「고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5조에 따른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0., 2022. 2. 25., 2023. 8. 4., 2025. 5. 22.>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1.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5. 5. 22.>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개정 2025. 5. 22.>
4. 제1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개정 2023. 8. 4., 2025. 5. 22.>

제4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휴양시설 및 체력단련 시설 지원
3. 국내외 연수체험, 벤치마킹, 문화탐방 지원 <개정 2025. 5. 22.>
4. 직원 체육대회 지원
5. 직원 자기계발비 및 동호회 활동 지원 <개정 2023. 8. 4.>
6.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심리상담, 예방접종비, 단체보장보험 가입 <개정 2023. 8. 4., 2025. 6. 30.>
7. 직원 경조사비(위로ㆍ격려금 또는 물품) 지원
8.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자녀 보육실 등 편의시설 운영 <신설 2023. 8. 4.>
9.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소통캠프 등 각종 행사 <신설 2023. 8. 4.>
10.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신설 2023. 8. 4., 개정 2025. 5. 22.>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8호에서 11호로 이동)

[본조신설 2022. 2. 25.]

제5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2.25.> <개정 2023.8.4.>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2.25.>

제7조

기본항목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2.25.>
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수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선택 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군수는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2.25.>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2. 25.>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 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 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5. 22.>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2. 25.>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5. 22.>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5. 5. 22.>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5. 5. 22.>
⑤ 변동 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2.25.>

제13조

청렴식권제도 운영

<신설 2013. 10. 3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 2. 25.>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청렴식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렴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5. 5. 22.>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민원인과 식사할 경우 <개정 2025. 5. 22.>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식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직자의 청렴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군수는 청렴식권제도가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렴식권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4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본조신설 2021.9.24.]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2.25.>
①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포함)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제기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민사 또는 형사소송 및 행정심판을 당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 및 무죄의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건당 1,000만 원의 범위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25. 6. 29.>
② 변호활동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사항을 증명(판결문사본 등)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3.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위원회

<개정 2013. 10. 3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9. 24.>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 2. 25.>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2.>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5. 22.>
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개정 2009. 1. 9., 2010. 9. 13.>
2. 위촉직 위원: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5. 22.>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10. 9. 13., 2021. 9. 24., 2023. 8. 4., 2025. 5. 22.>

제16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9.24.>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2.25.> <개정 2023.8.4.>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 <신설 2023.8.4.>
4.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4.>
5. 그 밖에 후생복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8.4.> (3호에서 5호로 이동)

제17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13. 10. 30., 2023. 8. 4., 2025. 5. 22.>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 9. 24.>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 2. 25.>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9.24.>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2.25.>

제19조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군수는 고흥군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군과 군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5조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25.]

제20조

운영의 위탁

<신설 2023.8.4.>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