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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436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3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ㆍ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 9., 2009.4.10., 2025. 1. 6.>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ㆍ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을 말하며, 보좌ㆍ보조기관은 제외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의회사무기구는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09.4.10., 2025. 1. 6.>
② 여러 기관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 할 수 없다.

제3조

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ㆍ개회일시ㆍ장소,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통보서에 제9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 및 협의위원과 협의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하"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설립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설립통보서 또는 규정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통보서 또는 규정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4조

협의회의 가입금지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6.>
1. 법령ㆍ훈령ㆍ지침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해당하는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 1. 6.>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의 임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문서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3. 「지방재정법」ㆍ「지방회계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물품관리만 해당한다)에 따라 예산, 경리, 물품출납에 종사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문서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 1. 9, 2009.4.10, 2025. 1. 6.>
4.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개정 2025. 1. 6.>
5. 감사ㆍ조사ㆍ비상기획ㆍ유선교환 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 2025. 1. 6.>
6. 청사관리부서 등에서 공공안전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직간접으로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 2025. 1. 6.>
7. 사실상 자동차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 2025. 1. 6.>
8. 협의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개정 2025. 1. 6.>
②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 설립단위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에 가입 및 탈퇴를 원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 가입된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거나 가입금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사발령일에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 6.>
③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인사명령이 아닌 부서 내의 사무분장 변경에 따른 가입금지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분장 변경일부터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 6.>

제6조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기관 협의회 가입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 6.>
② 협의위원은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원 자격상실 등으로 임기전 협의회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을 교체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한다.

제7조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

① 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회 대표자는 협의개시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의 장을 협의에 배석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수있다.
⑦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에 있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8조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

①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성실히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회의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7. 규율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ㆍ회원명부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11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 제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정규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이 합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중에 할 수 있다.

제12조

협의회 전임공무원 금지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협의회 활동을 위해서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