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ㆍ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 9., 2009.4.10., 2025. 1. 6.>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ㆍ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 9., 2009.4.10., 2025. 1. 6.>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ㆍ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을 말하며, 보좌ㆍ보조기관은 제외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의회사무기구는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09.4.10., 2025. 1. 6.>
② 여러 기관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 할 수 없다.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ㆍ개회일시ㆍ장소,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통보서에 제9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 및 협의위원과 협의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하"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설립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설립통보서 또는 규정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통보서 또는 규정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6.>
1. 법령ㆍ훈령ㆍ지침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해당하는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 1. 6.>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의 임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문서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3. 「지방재정법」ㆍ「지방회계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물품관리만 해당한다)에 따라 예산, 경리, 물품출납에 종사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문서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 1. 9, 2009.4.10, 2025. 1. 6.>
4.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개정 2025. 1. 6.>
5. 감사ㆍ조사ㆍ비상기획ㆍ유선교환 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 2025. 1. 6.>
6. 청사관리부서 등에서 공공안전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직간접으로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 2025. 1. 6.>
7. 사실상 자동차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 2025. 1. 6.>
8. 협의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개정 2025. 1. 6.>
②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 설립단위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에 가입 및 탈퇴를 원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 가입된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거나 가입금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사발령일에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 6.>
③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인사명령이 아닌 부서 내의 사무분장 변경에 따른 가입금지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분장 변경일부터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 6.>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기관 협의회 가입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 6.>
② 협의위원은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원 자격상실 등으로 임기전 협의회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을 교체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한다.
① 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회 대표자는 협의개시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의 장을 협의에 배석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수있다.
⑦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에 있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①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성실히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7. 규율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ㆍ회원명부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정규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이 합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중에 할 수 있다.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협의회 활동을 위해서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