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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0435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09-04-10공포 2009-04-10공포번호 11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

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협의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통보서는 민원서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되, 2개이상의 설립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제출된 설립통보서순으로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통보서를 접수받은 기관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협의회법"이라 한다) 고흥군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 후 협의회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3일이내에 설립통보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9.4.10.>
③ 협의회 설립단위 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협의회 통보서의 하자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통보서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보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회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3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협의회법 제3조제2항 및 협의회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는 협의회 설립단위 기관의장이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협의회 가입금지업무현황을 공고와 동시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관련 규정에 의한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임용권자의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절차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원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회원은 협의회조례 제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의사표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의사표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회원의 제명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에 본인에게 그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총회 또는 각종 행사 등 협의회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협의회 대표자 및 협의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균등하게 갖는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규정, 준수의무, 협의회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 적법한 협의회 활동에 참가할 의무 등이 있다.

제7조

협의회의대표자 협의위원 선임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법령 및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임한다.
② 협의위원은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ㆍ직급별로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협의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가. 사무실의 조명, 청결, 안전
나. 휴게실ㆍ탈의실ㆍ흡연실 설치
다.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 등
2.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가.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나.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하
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
라. 성과급과 표창의 공정성 등
3. 공무와 관련된 고충에 관한 사항
가. 적성에 맞는 보직
나. 직장내 경보비용 합리화
다. 당직부담의 경감 등
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가. 제안제도의 활성화
나. 직원간담회 정례개최
다. 동호인모임 활성화 등
②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에 의한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3. 법령개정사항
4. 사회일반상규에 반하는 사항
5.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회 협의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