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이 규칙은 「고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① 협의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통보서는 민원서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되, 2개이상의 설립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제출된 설립통보서순으로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통보서를 접수받은 기관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협의회법"이라 한다) 고흥군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 후 협의회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3일이내에 설립통보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9.4.10.>
③ 협의회 설립단위 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협의회 통보서의 하자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통보서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보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회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 한다.
① 협의회법 제3조제2항 및 협의회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는 협의회 설립단위 기관의장이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협의회 가입금지업무현황을 공고와 동시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관련 규정에 의한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임용권자의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원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회원은 협의회조례 제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의사표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의사표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에 본인에게 그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회원은 총회 또는 각종 행사 등 협의회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협의회 대표자 및 협의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균등하게 갖는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규정, 준수의무, 협의회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 적법한 협의회 활동에 참가할 의무 등이 있다.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법령 및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임한다.
② 협의위원은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ㆍ직급별로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가. 사무실의 조명, 청결, 안전
나. 휴게실ㆍ탈의실ㆍ흡연실 설치
다.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 등
2.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가.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나.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하
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
라. 성과급과 표창의 공정성 등
3. 공무와 관련된 고충에 관한 사항
가. 적성에 맞는 보직
나. 직장내 경보비용 합리화
다. 당직부담의 경감 등
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가. 제안제도의 활성화
나. 직원간담회 정례개최
다. 동호인모임 활성화 등
②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에 의한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3. 법령개정사항
4. 사회일반상규에 반하는 사항
5.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회 협의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