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432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15-11-18공포 2015-11-18공포번호 1262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

위탁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기준

① 수탁자는 병원을 치매환자(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 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기타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질환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토지, 건물, 장비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하여 유지관리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한 손실과 관계 법령, 조례, 규칙,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발생시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의결후 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전문요양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당연직위원 3인과 위촉직위원 7인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4.10.>
1.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3인
2.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3. 수탁자가 추천하는 위원 3인
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각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
⑥ 수탁자는 연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위원회의 의결된 의안은 수탁자가 고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표시,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5. 의료수가, 입ㆍ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설 장비의 확보

① 병원에는「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한 시설과 기타 의료, 전산 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② 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하여 필요시 수탁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환자치료 및 요양에 수반되는 검사, 진단, 치료 등을 위해 부속시설 설치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 설치된 부속시설 등은 군 소유로 등기 이전한다.

제7조

인력기준

①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한 인력과 기타 환자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4.10.>
② 그 외의 인력에 대하여는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의 인력을 공동활용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입·퇴원관리

환자의 입ㆍ퇴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한다. 단, 고흥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요양시설에 이송하거나 귀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 후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계속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환자관리 등

환자관리는 다음 각 호 사항에 의한다.
1. 노인성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보건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리한다.
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입원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가방문 면회할 것을 설명한다.
4. 환자상태 악화 또는 응급상황 발생시 연계 병원에 이송 치료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유재산 사용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1조

회계 및 결산

① 병원의 회계는 병원의 정관 또는 회계 규정에 의하되,독립채산체로 운영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문서관리 등

① 수탁자는 의료관련법령 및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시 군수에게 반환(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병원 명의로 시행한다.

제14조

위탁계약 해지 통지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일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개정 2015.11.18.)

제15조

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병원의 재산을 3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는 병원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승계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만료 및 해지시 처리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될 경우 군수는 채무, 인력에 대하여 승계인수하지 않으며 환자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

책임한계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

기 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