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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428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17-06-27공포 2017-06-27공포번호 2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이 우선하여 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5.10.29.>

제2조

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1.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

군수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8.8., 2015.10.29.>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2. 장애인등록증 사본 <개정 2017.6.27.>

제5조

우선허가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 한다. <개정 2015.10.29.>

제6조

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2009.4.1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