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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427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4-12-03공포 2024-12-03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

제2조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 지정·운영

①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② 프로젝트매니저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중에서 사업장별로 2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디자인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
2. 건당 50억 이상의 도로,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토목공사
3. 건당 10억 이상의 공원, 조경공사
4. 광고물, 간판, 가로시설, 안내판 등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의 신설 및 개선사업 중 건당 10억 이상 사업
5. 각 실과소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매니저 자문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별표의 자료를 구비하여 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프로젝트매니저의 수당 등

프로젝트매니저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4조

대상사업 및 범위

조례 제16조제2항의 심의ㆍ자문의 대상사업 및 범위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5조

관련 서식

조례 제16조의 심의 또는 자문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

제6조

심의·자문대상 적용제외

조례 제16조제2항의 심의ㆍ자문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심의시 공공디자인부문을 포함하여 심의를 받은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흥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개정 2024. 12. 3.>
2. 「고흥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3.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개정 2024. 12. 3.>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은 사항

제7조

위원회 심의 생략

①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표 1에서 제시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일정한 형태와 모형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부속시설물, 문화관광시설, 공원 및 가로녹지시설, 편의시설, 교통관련시설물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는 고흥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다지인 모델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기존시설물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고흥군 공공시설물 표준모델이 개발되어 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제8조

공공디자인 소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간사는 디자인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10. 31., 2020. 6. 26., 2024. 12. 3.>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6조의6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

제9조

운영세칙

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