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이 조례는 고흥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군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삭제 2024. 7. 10.>
① 군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3.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야간 경관에 관한 사항
5.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흥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④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군보와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⑤ 제4항에 따라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7. 10.>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반영여부 등 처리 결과를 문서 또는 군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7. 10.>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과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둘 수 있다.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업무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디자인 심사ㆍ자문
2. 그 밖에 디자인업무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①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총괄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디자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③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물 설치시 기본계획이나 공공시설물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디자인 업무의 협의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계획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안의 공모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정보매체 등을 제작ㆍ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삭제 2024. 7. 10.>
<삭제 2024. 7. 10.>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심의 2. 분야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시 자문 3.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 4.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에 관한 자문 등 5.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기타 업체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개정 2024.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 의원
2. 공간ㆍ시각디자인ㆍ건축ㆍ조경ㆍ공공예술ㆍ광고물ㆍ큐레이터 등의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본조신설 2024. 7. 1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0.]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1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ㆍ단체가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①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 7.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삭제 2024. 7. 10.>
④ <삭제 2024. 7. 10.>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 7. 10.>
② 간사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신설 2024. 7. 10.>
③ 간사는 회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0.>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삭제 2024. 7. 10.>
<삭제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