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과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흥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고흥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과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흥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고흥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고흥학사)(이하 “고흥학사”라 한다)라 한다.
② 고흥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1길 131에 둔다.
고흥학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고흥학사 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제공한다.
2. 고흥학사 건축비는 고흥군이 지원한다.
3.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과 서울특별시의 협약에 따른다.
① 고흥군과 서울특별시는 협약에 따라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고흥학사의 운영에 따른 경비 분담은 고흥군과 서울특별시의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에 따른다.
① 고흥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이전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고흥군에 있는 자 및 고흥출신 향우의 자녀로서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이상에 재학 중 이거나 신입생으로 한다.
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고흥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고흥학사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