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우주발사전망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이 조례는 고흥우주발사전망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고흥우주발사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는 고흥군 영남면 해맞이로 840번지에 둔다. <개정 2025. 1.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입장료”란 전망대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전망대 안에 설치된 크로마키포토존과 망원경에 대한 이용 요금을 말한다.
3.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개정 2026. 9. 9.>
6.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군민”이란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① 전망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2.>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개정 2025. 6. 2.>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신설 2025. 6. 2.>
3.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25. 1. 6.> <종전 2호에서 이동 2025. 6. 2.>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관일 7일 전에 전망대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2025. 6. 2.>
[제목개정 2025. 6. 2.]
① 전망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매표소는 전망대 입구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매표소 전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장료
2. 관람자 준수사항
3.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전망대를 입장 및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해당하는 입장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입장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별로 일반, 단체로 구분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④ 입장권의 효력은 당일 1회에 한하며,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입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7.>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3.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개정 2023.8.4.>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개정 2019.8.1.>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 ㆍ 18민주화 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개정 2025. 1. 6.>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개정 2025. 1. 6.>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8.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
9. 고흥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
10. 군인(군무원 포함) 중 관내 위치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6. 9. 9.>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7.12.7., 2025. 6. 2.>
1. 남해안 남중권(여수, 순천, 광양, 보성, 진주, 사천, 남해, 하동) 거주민, 단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19.8.1.> <개정 2025. 1. 6.>
3. 득량만강진만권행정협의회(보성 ㆍ 장흥 ㆍ 강진) 소속의 지역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 <신설 2025. 6. 2.>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8.1., 제3호에서 이동 2025. 6. 2.)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0명 이상인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개인별 입장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2025. 6. 2.>
① 제7조 규정에 따른 입장료 등의 수입 실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당일 수납한 입장료 등의 수입금은 정산완료 후 다음 날 고흥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 또는 국경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말 또는 국경일의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25. 1. 6.>
③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고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8.4., 2025. 1. 6.>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망대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개정 2013.12.30.>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타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① 전망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기타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관람객이 전망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관람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①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망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그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망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망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전망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편의 시설의 임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 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