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9.2.22., 2022.3.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9.2.22., 2022.3.31.>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개정 2017.5.10., 2019.2.22., 2026. 2. 25.>
②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9.2.22.>
① 제2조 따른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09.4.10., 2019.2.22., 2023.5.31., 2026. 2. 25.>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9.1.9., 2009.4.10., 2019.2.22., 2022.3.31., 2023.5.3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2.22.>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① 위원은 고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2.22.>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2.22.>
①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개정 2023.5.31.>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2.>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31.>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7.11.14.>
6. 금고의 결산(번호이동 2017.11.14.)
② 삭제 <2017.5.10.>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9.2.22.>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22., 2023.5.31., 2026. 2. 25.>
②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에서 실제로 검사시작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3.5.31., 개정 2026. 2. 25.>
③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④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을 포함한다. <신설 2023.5.31.>
삭제 <2023.5.31.>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2.22.>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0.8., 2009.4.10., 2019.2.22., 2023.5.31., 2026. 2. 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