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이 조례는 고흥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흥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4., 2025. 1. 6.>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구성한다. 다만, 영제5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6.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6.27.>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1.9., 2010.9.13., 2015.1.5., 2017.6.2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건축물을 심의하기 위해 교통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교통분야의 관계전문가인 위원이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4.12.30.>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서 건축물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1.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4.12.30.>
2. 영 제5조의5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4.12.30.>
3.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개정 2009.1.9.>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9.>
5.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9.>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9.>
7.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9.>
8. 삭제 <2014.12.30.>
9. 영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10. 영 제86조제6항 괄호 안의 단서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4.>
11. 삭제 <2017.9.15.>
12. 삭제 <2022.2.25.>
1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4에 따른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20.12.24., 2025. 1. 6.>
③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개정 2009.1.9.>
2. 건축물의 계단실ㆍ엘리베이터ㆍ화장실 등이 집합 배치되어 있는 부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평면의 변경ㆍ용도의 변경 및 외장의 변경
3.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안의 변경에 한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
4. 공동주택으로서 층수의 건축물 동별 1개층 이내의 변경 및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 이내의 변경
5.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④ 제1항의 심의사항 중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 심의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에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 한다.
2. 중앙건축위원회와 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3. 회의 개최 7일 전에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 할 수 있다.
5.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 한다.
6.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기준과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따로 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① 건축위원회의 간사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작성된 심의의결서(회의록을 포함한다)에 의한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원안의결
2. 조건부의결: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 전 또는 후 보완 등 조치할 조건의 내용
3. 재심의의결: 재심의 사유 및 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
4. 고흥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수권 위임 의결 : 소위원 회에서 확인ㆍ검토할 사항 및 소위원회 회의개최 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보완 등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한한다)
5. 부결: 부결 사유 및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또는 제출을 받은 군수는 당해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 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소위원회가 심의한다.
1.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을 제외한다)
2.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9.>
3.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10이내의 범위내에서(층수 또는 세대수의 변경을 포함한다) 축소되는 변경사항(축소로 인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소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한 사항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건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①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2022.2.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흥군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0., 2009.11.13.>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고흥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이하 “고흥군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 민원을 심의.
[본조신설 2014.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과 각호의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한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분야별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과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건축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2.30.]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행정기관의 명칭 등의 사항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민원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4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상급기관의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고흥군 안에 두어야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 1. 6.>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환경도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설계도 등
4. 기타 적용완화 타당성 인정에 필요한 서류 및 도서 등
② 신청을 받은 군수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완화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개정 2025. 1. 6.>
⑤ 영 제6조 제1항 제7의2호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면지역에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허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9., 2014.12.30.>
1. 기존건축물의 재축 <개정 2014.12.30.>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4.12.30.>
3. 삭제 <2014.12.30.>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6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09.4.10., 2014.12.30.>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4.12.30>
6.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고흥군 건축조례 시행일 (2007.6.28.)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4.12.30.>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설 2014.12.30.>
법 제8조에 따라 영 제6조의5 제1항의 구조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4.12.30., 2020.12.24.>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25. 1. 6.>
② 협의회 개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당해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팀장이 주재한다. <개정 2020.12.24.>
④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소속공무원은 당해 협의회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건축종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당해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을 말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7.9.15.>
②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은 고흥군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예치금 반환은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승계인" 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 또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⑥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별표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1.9., 2014.12.30., 2016.10.31.>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 하게 된 경우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4.12.30.>
1.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신설 2014.12.30.>
2.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그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의 용도의 이하로서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4.12.30.>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읍ㆍ면지역에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2. 축사(퇴비사) 및 작물 재배사
3. 표준 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9.> 1.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ㆍ군 계획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3. 삭제 <2009.1.9.> 4.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삭제 <2009.1.9.>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신설 201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4.12.30., 2020.12.24., 2025. 6. 2.> 1.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용도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낚시터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개정 2019.10.2.> 4. 계절적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중 동일 대지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로서 존치기간이 3월 이내일 것 5.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6.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7.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8. 조립식 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체육시설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연면적 33㎡이하 건축물) 9. 삭제 <2020.12.24.> 10. 차양시설ㆍ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 등에 의거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매장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전통시장[군수가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 전통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 <신설 2014.12.30.> 11.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신설 2020.12.24.> <개정 2022.02.25., 2025. 6. 2.> 12.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33제곱미터 이하일 것) <신설 2022.2.25.> 13.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임시사무실, 소독시설 등 <신설 2020.12.24.>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2.2.25.> 14.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한 정자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신설 2020.12.24.>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2.2.25.> 15.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구조로 된 양어장 <신설 2020.12.24.>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2.2.25.> 16.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지붕으로 보행 및 주차통로, 외부계단(지하포함), 출입구, 처마 등 기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폭 2.5m 이하(독립형은 기둥 간격 2.5m 이하)이고 벽이 없는 경량 파이프구조의 비가림용 시설 <신설 2022.2.25.> ④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연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그 존치 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한 것으로 본다 1.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일 것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 일 것 [전문신설 2014.12.30.]
(전문신설 2014.12.30) 법 제23조 제4항 및 영 제1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표준 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및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18조 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사의 설계 없이 신고로 가능한 규모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4.> 1.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단독주택(2층 이하로서 연면적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및 축사 2.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3. 군수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 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5.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군수가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 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7.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9.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 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소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2.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농수산업용 저온저장고(이동식에 한한다) 13.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4.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 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5. 「관광진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6.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한 정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7.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막(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과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33제곱미터 이하일 것) <신설 2020.12.24.> 18.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임시사무실, 소독시설 등 <신설 2020.12.24.> 19.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구조로 된 양어장 <신설 2020.12.24.>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9., 2009.4.10., 2014.12.30., 2020.12.24.>
1.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개정 2014.12.30., 2020.12.24.>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변경하고자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허가대상 인 것과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인 경우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09.1.9., 2014.12.30., 2020.12.24.>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 대상건축물 <개정 2009.1.9., 2014.12.30.>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임시)승인대상 건축물 <신설 2014.12.30.>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9., 2014.12.30.>
1. 군수가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직접 지정하되, 당해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의 건축사로 지정 한다. <신설 2014.12.30.> <개정 2018.9.28., 2020.12.24., 2024.5.2.>
2. <신설 2014.12.30.> <개정 2018.9.28., 2020.12.24.> 삭제 <2024.5.2.>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2.30.>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20.12.24.>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확인업무
④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2.30.> <개정 2025. 1. 6.>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후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를 2부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군수에게 1부를 제출한다. <개정 2020.12.24., 2025. 1. 6.>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확인업무대행자는 사용승인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2부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 시 군수에게 1부를 제출한다.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건축물 및 현장조건이 관계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적법한 시정조치를 한 후 업무대행을 시행한다.
4.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적법한 시정절차 등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한다.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를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5.>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당해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당해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2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⑦ 군수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건축사중 감리업무 등록을 마친 고흥군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6. 8. 3.>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기술사)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산정기준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9., 2014.12.30., 2018.7.25., 2019.10.2.>
②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ㆍ지급방법 및 절차는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는 군수에게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사업무 대행 수수료 청구서에 의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며 군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해당연도 12월에 지급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4.10., 2025. 1. 6.>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신설 2014.12.30.>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건축종합민원실(이하 “종합민원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4.12.30.>
삭제 <2020.12.24.>
삭 제 <2020.12.24.>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신설 2020.12.24.>
1. 다중이용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한다.
1. 건축 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7. 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군수가 임명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보수ㆍ수당ㆍ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으며,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소속 건축직렬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청한 자중에서 지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자격, 업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공고가 있는 경우 건축지도원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 및 신청을 받은 경우 추천 및 신청한 자의 자격 및 근무경력 등 을 검토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한다.
⑤ 공무원을 제외한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축지도원이 지정해제를 요구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건축지도원의 복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때
3.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개정 2009.4.10.>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군수가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① 군수는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24조제2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건축지도원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다만,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에게 업무수행을 명함에 있어 건축지도원의 생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수행일정 및 업무의 범위ㆍ내용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은 당해 업무수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의 청구와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안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면적에 대하여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는“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 시설을 포함한다)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5.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③ 영 제27조제1항 제10호 규정에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9.12.30.>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④ 제1항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조경 면적의 산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자연지반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2. 그 밖에 조경의 배치, 수종 및 식재기준 등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9., 2018.7.25.>
⑤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조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의한 옥상(벽면) 조경을 조경면적의 3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공모 당선작, 생육환경 상 불가능한 지역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9.>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
2.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농로
3. 공원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 안 도로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및 마을 사업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확장 및 개설된 도로
5.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고시하지 않았거나,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신고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제2호 이상건축물의 진, 출입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한 통로 <신설 201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지정 받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ㆍ현황
3. 지정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 한다. 다만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4.12.30.>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4.12.30.>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상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이상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이상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60제곱미터 이상
②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 산업용지와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등 관련법에 의하여 분할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4.12.30.>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은 건축선에서 제외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녹지 그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처마끝, 발코니, 계단포함)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30.>
<개정 2014.12.30.>
① 법 제59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구역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 정 공고한 지역
② 영 제81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내 맞벽건축
가. 건물의 용도 : 모든 건축물
나. 기타 맞벽건축대상건축물의 피난 및 통풍과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
3.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내 맞벽건축
가. 건축물의 용도 : 모든 건축물
나. 맞벽건축물의수 : 도로변양측 2면 이내로서 후면은 제외함
다. 층수 : 제한 없음
라. 기타 : 맞벽대상건축물의 전면은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인접건축물 입면의 조화성을 이룰 것
4.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구역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흥군수가 지정 공고한 지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삭제 <2017.9.15.>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삭제 <2014.12.30.>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개정 2014.12.30., 2023.12.27.>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개정 2014.12.30., 2023.12.27.>
② 영 제86조제2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4.>
③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9.>
1.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3.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④ 영 제86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⑤ 영 제8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4.12.30., 2020.12.24.>
⑥ 영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개정 2020.12.24., 2022.2.25.>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2.30.>
⑧ 대지 상호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본다. <개정 2014.12.30.>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개공지 100분의 10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9, 2014.12.30., 2025. 1. 6.>
1.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14.12.30.>
2. 종교시설 <개정 2014.12.30.>
3.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한다) <신설 2014.12.30.> <개정 2025. 1. 6.>
4. 운수시설 <신설 2014.12.30.>
5. 업무시설 <신설 2014.12.30.>
6. 숙박시설 <신설 2014.12.30.>
7.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4.12.30.>
8.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한다)과 도서관 <신설 2014.12.30.>
②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1.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벤치는 1개소이상 설치하되 공개공지면적이 50제곱미터 까지는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를 초과 할 때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3. 삭제 <2014.12.30.>
4.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식수대, 전시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9., 2025. 1. 6.>
1. 용적률의 완화:「고흥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개정 2009.4.10., 2014.12.30., 2025. 1. 6.>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2배이하 <개정 2009.1.9., 2014.12.30.>
3. 삭제 <2014.12.30.>
④ 공개공지 등에는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가설흥행장 또는 가설전람회장 등을 설치(연간 60일 이내에 한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9.12.30.>
① 영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 믹서, 아스콘 제조시설, 석유화학 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싸이로, 건조시설, 위험물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9.1.9.>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기타 이와 유사한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공탑, 물탱크, 변전실, 화물인양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1항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 내지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① 법 제8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9., 2014.12.30.>
1. <개정 2009.1.9.> 삭제 <2014.12.30.>
2. 삭제 <2009.1.9.>
②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경우"라 함은 [별표 3] 제2호중 위반건축물란의 5호 내지 8호와 같다. <개정 2009.1.9., 2014.12.30.>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부과횟수는 연 1회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징수 한다. <개정 2009.1.9., 2014.12.30., 2019.10.2., 2024.5.2.>
① 법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③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및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5.6.1.>
[본조신설 2017.9.15.]
①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경관과 아름다운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우수건축물을 2년마다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② 우수건축물 선정절차, 심사위원 등 우수건축물 선정 및 지침은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4.12.30.]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2.25.]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3. 그 밖에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본조신설 2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