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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404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4-12-03공포 2024-12-03공포번호 3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6조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내에 부설한 계류장 내의 가축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하며,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6.4.20., 2018.11.8.>
4.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먹이방, 분만실을 포함한다)ㆍ착유실 및 운동장을 말한다.
6.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7.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군수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조이름변경 2017.9.15.>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한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3.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호구역 <개정 2014.1.27., 2024.5.17.>
5.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14.1.27.>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개정 2023.8.4.>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8.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4.1.27.>
9.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및「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개정 2014.1.27.>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고흥만 간척지, 해창만 간척지에 한함)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공모사업 중 소 사육시설에는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1.29.> <개정 2023.8.4.> <단서 신설 2023.8.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9.>

제4조

가축분뇨의 처리지역 및 대상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상지역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축분뇨 위탁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일정기간 공공처리시설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경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ㆍ 운영한다. 다만 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희망자의 신청에 의해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유기성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25.]

제6조

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

①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처리시설의 기본 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군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및 개ㆍ보수공사, 기자재 비품 등 고정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부분은 군수가 부담한다. 이 경우의 비용 요구는 수탁자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위탁협약 첫 해에는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정하며, 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발표하는 도매물가 인상률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위탁운영비는 1개월 단위로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10일까지 지급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는 그 처리설적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7.25.]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 변경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부담으로 추가 설비ㆍ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상호 협의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무상 양여한 것으로 본다.
④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원을 필요한 기술 분야별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직의 정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본 처리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직원의 일부를 가급적 인근마을 주민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의 습득 및 운영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25.]

제8조

공공처리시설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점검 연1회, 수시점검 연4회 이상으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25.]

제9조

위탁협약의 해지 또는 조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및 계약을 위반한 때
3.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공공처리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사업을 한 때
5.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때
7.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7.25.]

제10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

(5조에서 이동 2018.7.25.)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집ㆍ운반업자의 집단 휴ㆍ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가축분뇨 등 수집ㆍ운반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근지역 자치단체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6조에서 이동 2018.7.25.)
① 군수는 가축분뇨와 유기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기관 또는 사람으로부터 가축분뇨 및 유기성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 3항 및 4항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군수는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집ㆍ운반업자는 가축분뇨 및 유기성폐기물을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4호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1매는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매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7조에서 이동 2018.7.25.)
① 수집ㆍ운반업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② 군수는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자는 징수한 처리비를 반입한 다음날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자가 징수한 처리비는 월 1회 이상 정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권을 사전판매하고, 가축분뇨 반입시 관계공무원에게 사용권을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공공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

①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와 액비 등에 대하여 무상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개별농가 및 주민지원협의체, 법인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25.]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따른다. (8조에서 이동 201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