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치는 고흥군 남양면 우도길 65-23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의 섬 우도(이하 “우도 시설”이라 한다)”라 함은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우도마을이 소재한 섬으로 가족의 섬 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된 구역을 말한다.
2. “우도 시설”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구역 내에 시설한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대피소”란 재난, 재해, 기상이변 등 민방위사태 발생시 관광객들을 안전하게 대피하게 하는 시설을 말하며, 평상시에는 숙박 용도로 유료 제공할 수 있다.
4. “시설 사용”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료”란 공원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위탁운영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원 시설을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7. “관리자”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우도 시설은 군민 또는 국내외 관광객들이나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자연친화적 국민휴양 기능을 제공하는데 있다.
② 우도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피소, 석류농원
2. 갯벌데크, 전망대, 산책로, 잔디공원
3. 공중화장실, 주차장, 휴게용 정자
4. 그 밖에 건축물 및 전기 등 각종 부대시설과 설비 일체
① 군수는 우도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도 시설의 사용시간, 사용절차, 대피소의 숙박사용 등 우도시설 이용에 따른 반대급부 성격의 모든 사용료 또는 기타요금, 사용료 등 납입 및 환급 등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 별도의 운영세칙이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5.>
① 대피소를 숙박용도로 제공할 경우의 사용요금은 규모 또는 위치적 특성에 따라 최하 30,000원부터 최고 120,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모든 요금에 대해서는 유사시설의 요금과 형평성이 유지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5.>
② 제1항에 따른 대피소 사용요금은 기준인원 1인 초과시 마다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고흥군이 주최ㆍ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1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용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 8. 1., 2025. 3. 17.>
라. 고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마. 동일한 단체가 대피소 3실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흥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용하는 경우
사.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 <개정 2020. 12. 7.>
아.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대피소 이용시 군정공헌 포인트를 1포인트 당 1천원으로 환산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우도 운영자는 우도 시설 사용료,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도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우도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우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재난,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의 경우
6. 그 밖에 우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① 우도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우도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우도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우도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제14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운영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위탁운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삭제 <2017. 5. 19.>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