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4-H회 회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4-H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4-H회 회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4-H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재학생중 학업성적의 우선순위 자
2. 군단위 이상 4-H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3. 졸업후(군복무 제외) 정착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
① 군수는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군수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4.2.3.>
1. 학교장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0.8.8.>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1통) <개정 2000.8.8.>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 자료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로 추천된자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실시하고 학년 개시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 우선순위자
2. 군단위 이상 4-H회 교육행사에서 모범 부원으로 표창받은 회원
3. 군단위 이상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4. 마을단위 4-H회 임원
5. 학교 4-H회 임원
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
7. 4-H회 과제 활동에 충실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전문학교 20% 고등학교80%로 하고 실업계 학교에 중점 재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4.2.3.>
연 4명 내외로 한다.(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비 50%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급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시 지급한다.
② 군수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상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2.3.>
① 장학금 지급 해당학기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4-H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