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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400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4-06-18공포 2024-06-18공포번호 13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100원 택시 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8.12.27.>
1.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800m 이상인 마을 <신설 2018.12.27.>
2. 버스정류장에서 800m 이상 떨어져 3가구 이상 거주하는 외진 촌락 <신설 2018.12.27.>

제3조

운행대상마을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2019.10.2., 2020.11.05., 2024.06.18.>

제4조

이용대상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100원 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제5조

이용방법

① 100원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수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100원 택시 업자(업체)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운행횟수

① 100원 택시 운행횟수는 1인 월 4회를 기준으로 하되, 소록도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1인 월 5회 운행한다. <개정 2018.12.27., 2019.10.2.>
② 군수는 예산의 편성 범위 및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운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제7조

운행구간

100원 택시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해당 면 소재지까지로 한다.

제8조

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고흥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ㆍ반장을 말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100원 택시 사업자선정

① 100원 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는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100원 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100원 택시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100원 택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