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고흥군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되는 100원 택시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4., 2026. 2. 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고흥군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되는 100원 택시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4., 2026. 2.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중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4.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5. “이용자”는 군수가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① 100원 택시 탑승 대상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업자(업체)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100원 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
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③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업자(업체)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7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마을 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100원 택시’ 업자(업체)는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③ 군수는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100원 택시’ 업자(업체)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확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