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소금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소금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소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고창군 아산면 중촌길 12에 둔다.
전시판매장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홍보 및 전시ㆍ판매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
전시판매장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소금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법인ㆍ협동조합ㆍ개인 등에게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위탁운영하고자 할때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소금 판매운영 및 시설물 위탁운영의 기간은 3년 이하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시설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① 전시판매장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수익자 편익시설의 설치비용과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한다.
②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식 1호에서 4호까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고창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에 대하여 매년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용료는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하며 일시선납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협약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전시판매장을 재임대한 경우
3. 군수의 지도ㆍ감독 및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② 군수는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협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
3. 그 밖에 고창군의 사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였을 때
② 환급시에는 월 단위로(1개월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
① 운영자는 전시판매장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전시판매장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운영자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전시판매장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3자에게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을 증ㆍ개축,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ㆍ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하며, 만약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를 요하거나 군수가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
1. 고창군의회 군의원 1명
2.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3.12.15.>
3. 재무과장
4. 해양수산과장
5. 천일염생산자
6. 그 밖의 천일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운영위원회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판매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전시판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선정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의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개발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건물과 장비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자는 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하며,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위탁계약은 무효로 한다.
전시판매장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