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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선운산복분자 상표관리 조례자치법규 203039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복분자산업발전의 일환으로 복분자와 관련된 상품의 격조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판로 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창선운산복분자"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한다. <개정 2009. 5. 12>
2. "고창선운산복분자상표"는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

제3조

사용 대상품목 지정

고창선운산복분자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의 사용대상 상품명은 특허청에 등록된 지정상품 중에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계약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약서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

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

①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신청인)로 한다.
②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ㆍ신청기일ㆍ신청절차와 방법ㆍ세부심사기준 등은 필요한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을 하고,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과 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표법」 제57조에 따라 사용범위를 설정하여 제1조 목적에 위배됨이 없을 때에는 상표 사용권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른 표기 및 계약체결하며,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요구 또는 반려하거나 불허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6조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상표권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최대 3년으로 하되, 사용허가상품의 생산ㆍ보존기간 및 계약방법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제9조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품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의 요청 및 협약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7조

사용료

① 상표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매월 공장도 판매가(출고가)의 1.000분의 20이하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5.12>
② 상표를 활용하여 상품을 판매ㆍ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납부시기ㆍ방법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2. 군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제8조

상표 모양 및 품질표시

① 상표의 모양(디자인)은 "특허청에 등록된 등록 제0581972호의 상표"와 같다.
② 상표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표 및 상품 관련 법규에 규정된 내용과 품질표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① 제5조의 따른 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내용 및 상품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고창선운산복분자상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09. 5. 12>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12, 2019.1.2., 2022.8.12.>
1. 위원장은 부군수
2. 부위원장은 농어촌산업국장 <개정 2006. 05. 29, 2010. 11. 22, 2015.1.27., 2022.8.12.>
3. 위원은 군의회의원 1명,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6.05.29, 2007.5.28, 2009. 5. 12, 2010.11.22., 2015.1.27., 2022.8.12.>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상표 사용허가의 신청료 등 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유통마케팅팀장이 된다. <개정 2006.05.29, 2007.5.28, 2009. 5. 12, 2010.11.22., 2015.1.27., 2022.8.12.>

제10조

사용허가상품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 군수는 상표 사용허가 상품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제품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표법」제95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2회 이상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표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조건 위반 또는 사용기간 만료 시
2. 사용자의 폐업 시 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3. 제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 있어서 고창 복분자 상품을 명품화로 추진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
4. 그 밖의 군수와 사용자가 상호협의 하여 해지시 <개정 2010. 3. 1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