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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039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발전, 지원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각 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이하“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인간과 생물권계획(이하 “MAB”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지정되는 육상, 해안, 해양생태계 또는 이들이 조합된 지역을 말한다.
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기능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유전자원, 종(種), 생태계, 경관 등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기능
나. 사회ㆍ문화ㆍ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
다. 지역ㆍ국가ㆍ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업, 교육ㆍ훈련ㆍ연구ㆍ모니터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기능
3.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및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관리계획은 생물권보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례의 계획 및 시책에 우선한다. 다만, 유네스코 MAB 등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전 문 관리기구에 의하여 추진되는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환경과 경제ㆍ문화ㆍ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주민지원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② 군수는 군민으로 하여금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권장하고 주민교육, 참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조례 등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국내ㆍ외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목적
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핵심지역, 완충지대, 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에 관한 사항
4. 자연자원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요 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7. 생물권보전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업(專業)ㆍ생계지원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8. 주민교육, 훈련, 모니터링, 연구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복지, 생활기반 시설 등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과 제10조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련 실ㆍ관ㆍ과ㆍ소의 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관련 실ㆍ관ㆍ과ㆍ소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9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초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등 생물권보전지 역의 발전 실태를 5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생물권보전지역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환경, 해양, 도서개발, 관광, 농수축산물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관ㆍ과ㆍ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1. 고창군의회 의원
2. 환경ㆍ해양ㆍ관광ㆍ생태계ㆍ농수축산물 분야의 전문가
3.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생물권보전지역을 총괄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를 위해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구성

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을 총괄 담당하는 실ㆍ관ㆍ과ㆍ소장으로 하며 추진반원은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실ㆍ관ㆍ과ㆍ소 소속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제18조

역할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실무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2. 홍보계획 수립 추진
3. 생물권보전지역 인증마크 부착기준안 마련
4. 자연생태관광에 대한 계획수립 추진
5. 연안지역에 대한 보전 및 관리방안 마련
6. 생물권보전지역 특화마을 조성
7. 농수축산물 특화품목 개발 지원 및 판매전략 수립
8. 친환경 재배기술 지도 및 소득작물 보급
9.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보전ㆍ발전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19조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① 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적 관리를 위하여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관리센터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원관리와 사업운영 등 제반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고창군의 행정사무는 제외하되 고창군으로부터 위임ㆍ위탁을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조직

① 관리센터는 개방형의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두어 체계적인 관리 운영의 의사결정을 하며 공무원이 센터장과 사무국장 역할을 겸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적합하도록 행정ㆍ연구ㆍ사업ㆍ교육ㆍ주민 및 국제협력 등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소재지

관리센터는 고창군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기능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센터 조직체계의 구성 및 운영
2.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이용 사업의 추진
3. 유네스코 MAB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4. 국제 네트워크 조직 및 민ㆍ관 협력사업의 추진
5. 생물권보전지역 생물자원ㆍ생산품의 품질관리 및 상품화 전략 추진
6. 위원회의 실무적 지원
7.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추진

제23조

평가

① 관리센터는 계획된 역할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관리센터는 매 회계연도(정부회계 기준)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기관의 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재원

① 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고창군 일반회계 재정자금과 국비, 도비, 기금, 지원금 등을 활용한다.
② 재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에 따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관리센터 기능의 위임

① 군수는 대학교의 연구소,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전문기관 등에 관리센터 기능의 일부를 위임ㆍ위탁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ㆍ위탁 사무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

국제협력의 강화

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제 공동 관심사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센터로 하여금 생물권보전지역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1.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2.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발전과 연구, 훈련, 환경교육 및 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연구 성과와 관리경험의 공유
3. 국제적 자문과 홍보, 연구인력 및 정보교류
4.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별, 국가별, 주제별 공동연구사업 등의 추진
5.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 네트워크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27조

로고의 개발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 인지도,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표 로고와 자원별 로고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28조

로고의 활용

① 군수는 대표 로고와 자원별 로고를 활용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질을 높이면서 자원을 특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로고를 통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원별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로고가 적용되는 지역 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로고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로고사용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성별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 또는 관리센터에 제출한 사항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시 성별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

회의 등의 장려

군수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현장 토론, 지역포럼, 마을회의, 협의회 회의 등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도출한다.

제31조

주민지원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8.19>
1. 주민 참여사업 :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주민ㆍ조직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주민교육사업, 환경페스티벌사업, 정화활동사업, 홍보 사업 등
2.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업 :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통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비,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과 부합하는 관련 사업비 등

제32조

지원사업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주민이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규정에 따른 금지ㆍ제한 사항을 위배하거나 관리센터, 고창군, 유네스코 MAB의 시정사항에 대해 자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의한 주민 시혜성 사업 및 제31조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이 제31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그 보조목적을 위반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의 전부를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시혜성 사업 및 지원사업의 전부를 취소할 경우에는 주민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

준용규정

제31조 주민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0.〉

제34조

시행규칙

인증마크 부여를 위한 사항 등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