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ㆍ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ㆍ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0.3.19. 2016.1.8>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해양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삭제 <2025.10.15>
①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주거환경의 창조와 환경정책에 따라 군내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ㆍ물ㆍ토양ㆍ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의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② 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고창군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④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존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25.10.15>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6.1.8, 2025.10.15>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0. 3. 19> ③ 군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2025.10.15> ④ 삭제 <2025.10.15> ⑤ 삭제 <2025.10.15> ⑥ 군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2025.10.15> ⑦ 군은 도시기본개발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제목 개정 2016.1.8, 2025.10.15]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ㆍ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9. 5. 12>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의 환경행정에 대한 군민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은 환경보전활동에 지식과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으로서 덕망과 신뢰가 있는 군민중에서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각종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와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에 홍보ㆍ계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① 군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② 삭제 <2025.10.15>
① 군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ㆍ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ㆍ자연환경보전ㆍ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군이 연안해역을 깨끗한 해역으로 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에는 해양오염을 야기시키는 각종 오염물질의 저장ㆍ보관 및 이에 대한 시설물을 시설하지 않아야 한다.
2. 해안에 오염물질 및 비오염물질이라도 처리할 목적으로 투기 및 방류하지 않아야 한다.
3.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피해가 발생시 원인자 부담으로 피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1.08>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군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사
2.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ㆍ수질ㆍ폐기물ㆍ자연ㆍ생태ㆍ기후환경 분야 등 교육ㆍ홍보사업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
4. 강 살리기 네트워크 수질환경 관리 활동ㆍ운영에 관한 사업
5. 삭제 <2025.10.15>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지방재정법」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01.08>
⑤ 군수는 환경보전 활동촉진과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군민 및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그 실적 등을 평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6.01.08>
① 군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