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7.>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5.>
1. "호국보훈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현금을 말한다.
2. 삭제 <2023.1.20.>
3. 삭제 <2023.1.20.>
4.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말한다.
① 수당의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0, 2019.7.15., 2021.8.17, 2023.1.20>
1.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사망 시 배우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유족의 범위와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3. 법 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사망 시 배우자)
4. 법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사망 시 배우자), 제8호 보국수훈자 <개정 2024. 1. 26.>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특수임무유공자
6. 법 제4조제1항제1호(순국선열) 및 제2호(애국지사)에 해당하는 사람(사망 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수권자 1명) <신설 2021. 8.17.>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8.17>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개정 2014. 4. 28. 2014. 12. 10, 2017. 2. 7, 2019.7.15>
③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배우자, 유족 또는 수권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2. 10, 개정 2021. 8. 17, 2023.1.20>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0, 2023.1.20>
②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고, 군수는 추후 신청 없이 계속 지급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후 재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
③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0]
④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이 수당대상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0, 개정 2023.1.20>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신청이 있는 다음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 12.10>
② 군수는 지급대상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한 후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①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부정이익 등의 환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20.>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