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이 조례는 고창군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ㆍ보호ㆍ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향토유산을 말한다. <개정 2010. 03. 19, 2024. 5. 16>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고창군 향토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6>
② 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16>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24. 5. 16>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산의 조사 <개정 2024. 5. 16>
2. 향토유산의 지정ㆍ인정과 해제 <개정 2024. 5. 16>
3. 향토유산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개정 2024. 5. 16>
4.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6>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수임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종결시까지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수임 사항의 심의결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상 긴급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0. 3. 19, 2024. 5. 16>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16>
2. 그 밖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3. 19>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전문위원은 국가유산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16>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일비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0. 3. 19, 2023.1.20>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4. 5. 16>
② 문화유산은 유형유산ㆍ무형유산ㆍ자연유산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개정 2024. 5. 16>
③ 군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ㆍ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지급하고 기록ㆍ관리 한다. <개정 2010. 3. 19>
④ 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9조ㆍ제10조에 따라ㆍ 지정ㆍ인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4. 5. 16>
2.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 등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① 군수는 필요시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향토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 및 관리 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4회이상 관리ㆍ점검토록 한다. <개정 2024. 5. 16>
① 군수는 지정ㆍ인정된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군수는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대물적 향토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군수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 2024. 5. 16> ② 제1항 이외의 대인적(개인ㆍ단체)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ㆍ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 지정유산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2024. 5. 16>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