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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38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11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군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②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

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① 고창군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 <개정 2007.3.14, 2010.10.19, 2015.01.27., 2019.1.2., 2022.8.12.>
② 고창군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공개대상 업무의 소관 부서로 한다. <개정 2007. 3.14>

제4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의 장은 군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내ㆍ접수창구 및 장소에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5조

접수 및 처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결정 통지하였을 경우, 즉시 결재문 사본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정보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와 내용

① 조례 제5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고창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게재하거나, 필요시 인쇄물로 발간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공개범위 및 내용, 주기, 시기, 형태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제외한 후 공표한다.

제7조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9. 5. 12>
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의 경우 공개정보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9.5.12>

제8조

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회소집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심의회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2>
② 심의회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행정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7.>
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1조

심의회의 의결통지 등

①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장 및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9.5.12>

제12조

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