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창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29>
이 규칙은 고창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29>
① “학교급식”이란 학교안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1. 29>
② “위탁급식”이란 학교안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설ㆍ설비를 갖추지 못해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1. 29>
학교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개정 2006. 11. 15, 2010. 01. 29, 2010. 2. 25,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교육장은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급식에 대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하고,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생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5, 2009. 5. 12>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사업시행 이전에 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장은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 전연도 10월말 이전까지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5, 2009.5.12, 2010. 2. 25>
학교급식 지원액의 신청절차, 정산 등의 방법에 대하여는 고창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