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부터 제5항과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부터 제5항과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농산물 우수관리인증품, 수산품 등의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농수산물<개정 2009.5.12, 2014.12.10, 2017.12.29>
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법류」에 따른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개정 2009.5.12, 2014.12.10, 2017.12.29>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개정 2014.12.10>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 <개정 2009.5.12, 2010.03.19>
마. 삭 제 <개정 2017. 12. 29> <개정 2009.5.12>
마. 생산자단체 또는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개정 2017.12.29>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개정 2009.5.12>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09.5.12>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개정 2010. 3. 19>
① 군수와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교육장”이라한다)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ㆍ축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따른 방식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9.5.12>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ㆍ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5.12>
4. 제3호에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 ㆍ 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 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고 및 특수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7. 12. 29>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지급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지급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교육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그 집행 결과를 도 교육감과 군수에게 회계연도 말까지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ㆍ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1. 학교급식지원업무관련 국장 및 과관소장<개정 2010.11.22., 2019.3.25., 202112.29>
2. 교육청의 관련과장
3. 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09. 5. 12>
4. 학교운영위원회 고창군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2명 <개정 2009. 5. 12>
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교사 1명 <개정 2009. 5. 12>
6.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영양사 1명 <개정 2009. 5. 12>
7. 농민(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농민 1명 <개정 2009. 5. 12>
8.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 3. 19>
③ 위원장은 학교급식지원업무관련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5.1.27., 2019.3.25., 2021.12.29>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제2항의 4호 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3. 1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제11조 제2항에 따른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3.1.20>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0. 3. 19>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 및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군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ㆍ운영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와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③ 그 밖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④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