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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36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4-12-02공포 2024-12-02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ㆍ공사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기 연장신청 등 정당한 사유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25>

제3조

공사비의 산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에 따르고, 일반행정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 <일괄개정 2018. 4. 20>
1. 설계수수료 : 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3,000원
3. 준공검사수수료 : 2,000원

제4조

삭 제 <2014. 10. 29>

제5조

시공대행업자의 지정

① 「하수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공대행업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
1. 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2.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실적증명서 1부
3. 면허증 사본 1부
4. 인력보유현황 1부(기술자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첨부)
5. 사무실 보유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군수는 시공대행업 지정에 있어 공사의 수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대행업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④ 군수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4호서식의 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0. 2. 25>

제6조

지정보증금

①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현금 5,000,000원(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을 군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에서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이를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5>
③ 지정보증금은 대행업자(기술자 포함)가 시공중에 군의 피해를 주었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보수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의 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1.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았을 때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제8조

기술자 배치

대행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현장에 직무분야 시공기술경험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 견실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공사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간을 하자 보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2. 25>
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대행업자는 공사도급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법률시행 규칙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2. 25>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면 제2항의 기간내에는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사 중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중지 또는 재시공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업자가 면허취소에 따른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1조

삭 제 <2016. 12. 30>

제12조

일시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3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인정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2014. 10. 29>
1.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상수도급수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나.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단위시간당 양수능력과 사용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단위시간당 양수능력 x 1월간 양수시간)
다.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단위 전력당 양수능력 x 1월간 전력사용량)
라.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항가목에 따라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월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는 2회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과 급수기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 x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ㆍ우물ㆍ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종별 구분표 인구ㆍ양수시설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시간당 구경별 출수량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출량 인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례에 따른 1인당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14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일반평면도(지적도 포함, 축적1/1,200 부터 1/3,000) <개정 2010. 2. 25>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따른 관계기간의 인ㆍ허가가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ㆍ허가서 사본
② 삭 제 <2016. 12. 30>

제15조

관계자료 제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
1. 조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5조ㆍ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8조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때
5. 조례 제25조 규정의 이의신청에 따른 부과액을 조정할 때

제16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사용승인 및 시설물 준공검사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의하여 4회까지 분납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사업부서의 담당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4. 10. 29]

제16조의2

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가산금을 포함하여 상수도납입독촉장과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은 하수도 및 상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의 경우에는 별도 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0. 29]

제17조

감면 및 지원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2014. 10. 29>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 및 분뇨처리장
2. 천재지변ㆍ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에 따른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3.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④ 조례 제24조제3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항 신설 2024. 12. 2>
1.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사업
2. 공공하수도 사용료 20% 이내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상수도급수 조례에 준하여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상수도ㆍ지하수 등을 동일한 업종에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상수도사용량에 지하수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④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업종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상수도ㆍ하수도ㆍ지하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따라 급수하는 경우에 사용료 산정은 주된 업소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업종요율에 따른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 다른 양수시설에 따라 급수하거나 업종별로 급수량을 계측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⑥ 상수도급수 조례 제34조 및 제56조에 따라 급수 중지나 폐전ㆍ정수 처분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
⑦ 가구분할 적용신고는 상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⑧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ㆍ아파트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한 일반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이어야 한다.

제19조

이의신청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등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2. 25>

제20조

과오납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회계 규칙 제43조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사실로 확인될 때에는 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부과의 취소ㆍ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금이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한다. <개정 2009. 5. 12>

제21조

증표

① 조례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조사나 확인을 위한 출장업무 수행 시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
②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행한다. <개정 2009. 5. 12>

제22조

계측기의 점검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점검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비용은 상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제23조

과태료처분 기준 및 통지

군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제2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