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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포상 조례자치법규 203036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2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개정 2009.5.12>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2020. 12. 30.>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0. 3. 19>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장,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수 있다. <개정 1977. 4. 18, 2007. 5. 28, 2009. 5. 12, 2010. 3. 1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 하여야 한다. <개정 72. 8. 11>

제10조

공적심사소위원회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자의 표창 적부의 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1972.8.11, 2009. 5. 12>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