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창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창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이란 각각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군에서 읍ㆍ면별로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5. “학습매니저”란 군민의 평생학습 상담에 대처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활동 등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군 소속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ㆍ유관기관 및 대학ㆍ평생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관광복지국장, 인재양성과장, 사회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고창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의 장
다. 평생교육 전문가
라.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자
마.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의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고창군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프로그램 연계와 우수 프로그램 육성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문해교육 지원사업
3.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4.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
5. 공공성 함양을 위한 군민 교육
6.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7. 장애인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8.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9.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워크숍
10.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ㆍ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군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고창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고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습관은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에 둔다.③ 군수는 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평생학습 상담 및 지도
4.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7.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8.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습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학습관 동아리실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동아리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동아리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아리실 대관료는 별표와 같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단체 중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강사의 임기는 커리큘럼에 따라 결정하고,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강사의 임기는 전임 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신체ㆍ정신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수강 과목이 폐지된 경우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참여 촉진을 위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 내 교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생학습 상담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평생교육사 및 학습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 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