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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판소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3036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7-08-01공포 2017-08-01공포번호 2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고창군 판소리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고창판소리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은 고창군 동리로 100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실”이란 박물관 내 각종 판소리자료를 수집ㆍ전시하여 놓은 공간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실내외 공간을 말한다.
2.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박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판소리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판소리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 연구
3. 판소리 보전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4. 판소리 자료에 대한 강연회ㆍ영사회ㆍ강습회ㆍ연구회 등의 개최
5. 판소리 자료에 관한 복제 그 밖의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학술단체 및 민간인과의 협력 등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의 구입 및 소정의 자료목록ㆍ관리카드 비치 등 제반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를 휴관일로 하고, 매일 개관 한다.
1.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추석
3.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판소리박물관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박물관 게시판이나 고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 및 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박물관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8조

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로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군수가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이용한 촬영을 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전시물 관리

① 군수는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망실ㆍ도난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일반 전시물과 구분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시된 물품 외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 활성화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자체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