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ㆍ제7조ㆍ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고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2. 1. 4>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ㆍ제7조ㆍ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고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2. 1. 4>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5. 12, 2023. 12. 15.>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2. 1. 4, 2015. 6. 8, 2016. 12. 30>
1. 고창군의회 의장
2. 제8098부대 2대대장
3. 제35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부대원 <개정 2023. 12. 15.>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23. 12. 15.>
5. 고창경찰서장
6. 부안해안경찰서장 <개정 2023. 12. 15.>
7. 전북 서부보훈지청장
8.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9. 고창소방서장
10. 고창군 재향군인회장
11. 제8098부대 10해안감시기동대대장 <신설 2023. 12. 15.>
12. 그 밖의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⑤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 1. 9, 2010. 11. 22, 2015. 6. 8, 2022. 8. 12.>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총괄과장
2. 심리전담당 간사 : 안전총괄과장
3. 작전담당 간사 : 제8098부대 2대대 정작과장, 고창경찰서 정보ㆍ안보외사과장 <개정 2023. 12. 15.>
4.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제8098부대 2대대 정보부사관, 제35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부대원 <개정 2023. 12. 15.>
5. 예비군담당 간사 : 제8098부대 2대대 동원과장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창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한“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⑦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2. 1. 4, 2015. 6. 8>
1. 통합방위 대비책 <개정 2023. 12. 15.>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 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개정 2023. 12. 15.>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유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개정 2023. 12. 15.>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지역방송, 홍보매체 지원) <개정 2023. 12. 15.>
다. 취약지역 대비책 <개정 2023. 12. 15.>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진 <개정 2023. 12. 15.>
마. 타지역으로 예비군 전환 시 차량 및 유류 등 지원대책 <신설 2023. 12. 15.>
바. 타지역에서 예비군 전환 시 작전지속(수송, 급식, 정비, 의무, 통신 등) <신설 2023. 12. 15.>
사. 예비군 부족 물자에 대한 지원 대책 <신설 2023. 12. 15.>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 시설 지원 <개정 2023. 12. 15.>
4. 취약지역 대비책 <개정 2023. 12. 15.>
가. 선정된 취약 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및 보강 <신설 2023. 12. 15.>
나.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 조직 <신설 2023. 12. 15.>
5. 통제 구역 설정 <개정 2023. 12. 15.>
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신설 2023. 12. 15.>
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구역 <신설 2023. 12. 15.>
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 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15.>
6. 그 밖의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010. 11. 22, 2019. 1. 2, 2022. 8. 12.>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홍보지원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1. 9, 2009. 5. 12, 2010. 3. 19>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읍면 방위지원본부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신설 2016. 12. 30>
⑥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6. 12. 30>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종전 제5조는 삭제 제6조에서 이동 <2023.12.1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5. 6. 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15.>]